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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제대로 안하면 손해봅니다. 세금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여러분들도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위해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약 17만개 자료 제출 기관으로부터 근로자의 지출 내역을 수집해 재공합니다

     

     

     

    주요기능

    1. 자료 조회 및 출력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공제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출력 가능

     

    2. 자료 제출

    조회한 자료를 PDF로 저장하거나 회사에 직접 전송 가능

     

    3. 예상 세액 계산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간단하게 계산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자료 조회

    귀속년도(2024년)와 근로소득이 있는 월을 선택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5. 자료 저장 및 전송

    필요한 자료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직접 전송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항목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시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기간보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미리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월별 소득과 예상 지출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예상 환급금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편 내용

    2025년에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과다 공제 예방과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

     

    2. 공제요건 및 부양가족 소득금액 안내 강화

    공제요건 및 연간 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 기능 추가로 신고 오류 최소화

     

    3. 소득금액 기준 초과 자료 미제공

    소득금액 기준 초과 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미제공

     

     

    2025년 확대된 세제 혜택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2.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3.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 혼인 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

     

    4. 자녀 공제 강화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증가

     

     

    2025연말정산 주요 기간 일정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오픈

    ■ 1월 20일: 간소화 자료 확정 제공

    ■ 1월 20일 ~ 2월 중순: 근로자의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2월 말까지: 회사의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효율적으로 연말정신을 준비하여 2025년 13월의 월급을 놏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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