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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2024년 설을 맞이해 발표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서 980명 정도가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명단정보와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특별사면대상자

     

    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방법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창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합니다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됩니다

     

    ※ 특별감면의 자세한 대상과 기준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2.7.(수) 00:00에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자

    ■ 시행일(2.7) 기준 23.7.1.부터 23.12.31.사이에 발생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다거나 정지. 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가능)

    ■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

     

    ※ 단,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 도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Q&A

    특별감면 적용기간

    2023.7.01.(토) 00:00 ~ 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일인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룍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감면혜택은 뭔가요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감면 대상에 한함)이 삭제

    ■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절차는 시행일 즉시 중단되어 계속 운전이 가능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 2.7.(수) 00:00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가능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함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 나나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시행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나요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과 정지 취소처분, 결격기간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별감면과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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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차량 소유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 시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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